2006년10월29일 77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29%)
문제 해설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이 틀린 설명입니다.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